석면의 위험성...석면안전관리법,,,박태준 전 총리 사망
석면의 위험성...석면안전관리법,,,박태준 전 총리 사망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1.12.14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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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석면안전관리대책 토론회’
[최도범 기자] 석면안전관리법이 오는 2012년 4월28일 시행에 앞두고 지자체의 준비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경기도 석면안전관리대책 토론회’가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렸다. 14일 경기도 명지대학교 자연켐퍼스 ‘방목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안종주 전국석면환경연합회 회장의 ‘석면안전관리법과 지자체 대응방안’과 최예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석면공해와 시민건강 경기지역 석면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강연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지역 시․군․구 관련공무원과 경기도 폐석면 처리업체, 환경단체,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철홍 환경부 환경보건관리팀 사무관과 이왕수 경기도 기후대기과 생활환경담당, 안종주 박사, 최예용 집행위원장, 정원훈 (주)NET하나로 사장, 최도범 기자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왔다. 이날 안 박사는 “석면과 관련해 희생자 중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故)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으로 고인이 과거 국가발전 현장 속에서 석면에 노출된 희생자로 말할 수 있으며 석면은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치명적인 질병이 발병할 수 있다.”며 “석면에 의한 피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시.도의회 의원과 공무원에도 석면과 석면안전관리법에 대한 교육 및 설명회를 가져야 올바른 조례제정과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석면 제품 가운데 폐슬레이트는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된 사례로 지자체의 빠른 철거 방안이 이뤄져야 한다.”며 “석면전문가 풀 확보와 석면 메뉴얼 비치 및 활용이 내년 초부터 가장 필요하며 특히 폐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연에 최 위원장은 석면이 인체에 주는 위해로 1급 발암성 물질로 폐암, 석면폐, 흉막-중피암종, 후두암 등 다양하고 박태준 전 총리에 대해 석면노출 직업력으로 흉막섬유종을 판명 받아 지난 2001년 수술을 했으나 결국 사망한 것으로 유의 할 필요가 있다며 석면에 의한 국민건강의 위해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2011년 석면문제의 6대 특징으로 석면광산지역 방치에 대한 석면사용 금지의 사각지대로 지적하며 야구장의 석면문제, 석면 학교 운동장, 재벌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석면사용, 문제가 많은 석면피해구제법, 환경부의 엉터리 석면정책 등을 말하며 석면 야구장에 물 뿌리라는 것과 학교 운동자의 석면 피해를 운석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적다는 환경부 발표를 들어 제도의 사각을 말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석면제품 사용을 금지한 2003년 이후 신규로 개발된 아파트의 경우도 석면이 포함된 타일 시멘트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석면 지도에서도 제외 되는 등 법적 제제의 강화가 필요하며 또 석면으로 집값 하락을 두려워해 시공자와 주민들이 비밀을 유지하고 있어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 관련 공무원들이 슬레이트 철거와 관련해 주민의 자부담과 대체 지붕 재에 대한 주민 자부담이 큰 문제라는 지적에 김철홍 환경부 사무관은 “주민의 자부담에 대한 문제와 대체 지붕 재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문제를 인식해 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 방안 등에 협의 중이며 지역별로 슬레이트 전용 매립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03년 석면제 사용 금지 이후 경기도 15개시 43곳에 신규 아파트에 석면이 함유된 타일 시멘트를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분명히 시정돼야 하므로 관련 부서에 이 내용을 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 경기도 기후 대기과 담당은 “경기도는 석면에 대한 사업으로 폐슬레이트 철거 사업과 석면피해구제 사업에 올 38명, 12년에 60명을 구제할 예정이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있고 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학교운동장과 야구장의 석면 문제는 체계적으로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석면철거 기업의 대표로 나온 정원훈 사장은 “법령의 시행도 중요하지만 기업체는 철거에 대해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적정한 견적 책정이 중요하며 이는 관련 업체들 간에 출혈경쟁을 막고 경쟁으로 인한 부실 공사를 막을 수 있다. 이는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관련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석면의 위험성을 공감한 자리로 오는 2012년 4월28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대해 사전 지자체 의회 의원들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석면 교육이 이뤄져야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토론회를 주관한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정갑수 사무국장은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동참으로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이번 관리법 시행에 효과가 커질 것이고 충분한 대국민 홍보가 이뤄져야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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