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감사원은 16일 군사시설 이전사업 집행실태 감사 결과, 군이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가운데 권고기준을 무시해 400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투부대들이 국방시설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존 시설과 관계없는 시설 등을 부당하게 요구해 국방부가 확인없이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육군 A사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부대의 대체시설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존 간부숙소의 대체시설로 기준(20세대 735㎡)을 77% 초과한 숙소(20세대 1,086㎡)를 요구했고 국방부도 이를 승인했다.
B사단도 중령급 부대장 관사의 대체시설로 연대장 관사를 요구하는 등 국방중기계획에서 확보할 계획이 없었던 주요 지휘관 관사와 간부 숙소, 실내체육관 등을 요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공군 관사와 병영시설 등 30건의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관사 운영비를 공급면적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산출해 앞으로 20년간 29억6,000만여원이 과다 지급하도록 계약을 맺은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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