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장영민 기자] 성폭력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 경찰과 보호관찰 인력 천 7백여 명이 보강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과 보호관찰 인력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청과 법무부 직제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찰청은 성폭력 등 우범자 관리에 필요한 경찰관 1,386명을 보강하고,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과 보호관찰자를 주기적으로 면담할 보호관찰 인력 321명을 증원하게 된다.
또 성폭력 우범자가 많은 지역의 101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 등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다른 경찰서에는 전담반이나 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인력 보강과 전담기구 신설과 함께 '성폭력 범죄자 정보공유'와 '전자발찌 위반현장 공동 출동' 등 법무부와 경찰청 간 긴밀한 공조체제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성폭력 등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국가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해 반사회적 범죄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