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1.12.21~'12.1.9)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년부터 국가기술자격(운전기능사)에서 제외되는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을 소형건설기계에 포함해 지정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기능이 유사한 면허를 통합해 단순화했으며, 작업의 난이도가 높고 사고 발생 위험성이 큰 천공기에 대하여는 면허를 신설해 국가기술자격(운전기능사)에 포함하는 등 조종사 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아울러 소형 건설기계 교육기관에 대한 시설기준과 조종실습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부실 교육을 예방할 계획이며,
교육 이수증 교부현황을 매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이 외에도 당사자 간 건설기계 매매 시에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검인 양도증명서 사용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건설기계조종사의 주소변경 시 신고토록하고 있으나, 건설기계관리전산망이 주민전산망과 연계해 자동처리 되도록 함으로써 신고하는 대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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