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이른바 ‘공중부양’ 폭력 사태로 기소된 강기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12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상정을 반대하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경위들의 강제해산에 항의하기 위해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원탁 위에 올라가 발을 구르고 협탁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강 대표는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가 지난해 1월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이 판사는 박계동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방실침입죄)에 대해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국회 사무총장의 본연의 직무로, 공당의 대표자로서 정당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사무총장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당시 박 사무총장은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신문을 보는 것이 보호받아야 할 공무는 아니다”며 “강 대표가 사무총장의 휴식을 방해했는지는 몰라도 공무수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대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강기갑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강기갑 의원이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또 박계동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수 정당의 대표로서 항의한 정당한 행위라는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식 절차를 통해 항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강 의원의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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