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기소
검찰,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기소
  • 조해진 기자
  • 승인 2011.12.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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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기자]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1997년 발생한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패터슨(32. 당시 18)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4월 3일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조모(22)씨가 아더 패터슨과 그의 친구 에드워드 리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범행현장에 있던 패터슨의 친구 에드워드 리가 범인으로 지목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진범을 찾지 못한 미제의 사건으로 남겨졌다. 그러나 최근 에드워드 리와 그의 친구 최모씨가 패터슨을 만나 녹취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패터슨이 조씨를 살해했다고 증언해 또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패터슨이 범행 직후 머리와 양손, 상하의 모두 피로 뒤덮인 상태였던 점을 사건 당시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던 혈흔형태분석, 진술분석기법을 사용해 보강된 증거로 내놓았다. 사건 검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청사 지하에 범행현장과 동일한 규격의 세트를 설치, 지난 9일 범행 당시를 재연하기도 했다. 또한 사건 당시 조씨가 배낭을 메고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 패터슨이 조씨보다 키가 작더라도 배낭을 잡고 조씨를 고정한 뒤 범행을 벌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패터슨이 범행 도구를 하수구에 버리고 피묻은 옷을 태운 점, 패터슨의 친구의 진술 등 증거도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패터슨은 지난 5월 중순쯤 미국에서 붙잡혀 범죄인인도재판 중에 있다. 그러나 공소시효의 날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패터슨이 도피 목적으로 출국했다면 그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패터슨 측이 흉기 소지 혐의로 한국에서 형기를 마쳐 도주가 아니라며 내년 4월이면 15년의 시효가 완료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이에 검찰이 패터슨이 내년 4월 2일자로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송환에 앞서 추가 증거를 확보해 기소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범죄인인도재판은 적어도 6개월에서 길게는 2,3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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