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주당 박찬선 서초갑 지역위원장 등 원외 지역위원장 3명이 제출한 임시전국대의원대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 11일 시민통합당과의 합당을 의결한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수(5820명)가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넘겼지만 실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수(5067명) 과반에 미치지 못하다며 투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 지난 14일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이메일: everynews@kakao.com 김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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