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 통과, “아쉬운 점 있지만 환영” VS "교육망국의 신호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 통과, “아쉬운 점 있지만 환영” VS "교육망국의 신호탄"
  • 조해진 기자
  • 승인 2011.12.2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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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기자]지난 19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이하 조례안)’이 ‘성적지향·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채 본회의를 통과된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조례안을 찬성하는 시민단체인 여성민우회는 23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조례안 원안에 있던 ‘임신출산,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내용이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된 점을 환영하며 “이 조항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해 10대 미혼모, 성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복장과 학교 내 집회 및 학습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등을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 “용모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와 집회의 자유가 인정되더라고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효력이 발휘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원안 그대로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운 기색을 드러냈다. 반면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는 보수 진영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3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는 현재 수감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대신해 이대영 서울시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이 조례안의 재심의를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은 시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보수 진영과 범국민연대는 조례안의 재심의 촉구를 위해 26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감권한대행 면담요청, 서명운동 등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성민우회는 조례안을 반대하는 측이 “조례제정이 청소년들의 성을 문란하게 하고, 동성애자를 육성하며 교권을 바닥에 떨어트릴 수 있는 교육망국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하며 재심의를 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로 조례안을 통과시킨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 서울시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조례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례안을 재심의 해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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