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 반인권적ㆍ반민주적 행위"
통합진보당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 반인권적ㆍ반민주적 행위"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12.2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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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26일 통합진보당은 교과부와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 움직임에 대해 “교육자치와 주민자치를 훼손하는 반 민주적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12월 19일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서울시 교육청이 조례를 수용하면 재의 요청 권고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학생인권조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공식의견을 냈으므로 시의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압력을 주고 있고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재의를 위해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 대변인은 “이러한 재심의 요구는 막 탄생한 학생인권 조례를 무산시키는 반인권적 행동이며 또한 교육자치와 주민자치를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동”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지난 19일 원안의 손상 없이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각종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소중한 인권적 쾌거이며 인권운동진영의 투쟁 성과물”이라고 평가하며 “학생인권조례의 통과로 인해 이제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가 만들어지고, 교육 현장에 민주적 활력이 불어 넣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시민 10만명의 주민발의로 시작됐고 서울시의회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인권조례를 무효화하려는 행동은 교육자치는 물론 주민자치까지 무효화시키려는 것”이라교 규탄하며 “교과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하려는 시도를 즉각 포기해야 하며 이런 식의 ‘뒤끝’으로 교육 혁신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오산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서울시 의회 또한 교과부의 재심의 요구가 MB식 반인권 교육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분명한 만큼 흔들림 없이 학생인권조례를 지켜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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