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도 '번호판' 있어야 운행한다
스쿠터도 '번호판' 있어야 운행한다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1.12.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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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1월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해야...
[ 김보라 기자]내년부터는 스쿠터도 번호판을 달아야 운행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27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를 해야 운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최고 속도 시속 25Km 이상 이륜자동차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운행 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제작증 · 수입사실 증명서 등 소유권이나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의무보험 영수증을 구비해 사용신고 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신고제 시행으로 사고가 났을 시 피해보상 문제와 범죄 악용 등 부작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륜자동차는 지금까지 배기량 50cc 이상만 사용신고 대상이었으나 50cc 미만은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률이 40%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었다. 특히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 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 사용신고가 의무화 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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