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부터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추진 "달라진 병역문화 만든다"
국방부, 내년부터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추진 "달라진 병역문화 만든다"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12.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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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2012년에 병무·의무·방산분야 등에서 총33개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추진 할 예정이라고 27일 국방부가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추진은 “적 도발에 대비한 강력한 대응태세를 유지 할 수 있는 전투형 군대의 정착과 국방개혁·전작권 전환 등 국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예 강군 육성 노력 일환”이라고 국방부는 말했다. 내년부터 2012년 달라지는 국방업무의 주요사항은 모두 다섯 개 분야에서 8가지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병무제도에서는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질병 등 사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한다. 또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한 안정적인 치료 기간을 주고 충분한 병력확인을 위해 재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경과관찰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의료 제도에서는 장병 건강보호를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모든 입소 장병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하고 유행성이하선염 및 계절독감 백신을 전 장병에게 확대・접종한다. 아울러 입원환자의 치료여건 보장을 위해 100병상 이상의 모든 군병원에서 청소, 식기세척, 배식 등에 대한 외부용역을 전면 시행한다. 인사 및 복지 제도에서는 군무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업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무원 직군․직렬체계 통합하고 신속한 고충처리와 복무부적응 조기해결을 위해 ‘생명의 전화(0179)’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군수 및 방산 제도에서는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 및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3년간 국방마크 부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동원응소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응소시간을 고정하고 응소대상자별로 동원령이 선포된 다음날 오전 10시 및 오후 2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여 ‘전투형 군대’를 정착시키며 장병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공정하고 투명한 국방업무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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