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부산지방청,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청에 불구속 송치
[박세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숯패치’ 제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부산시 ‘로뎀숯패치(통신판매업체)’ 대표인 정모씨(남, 52세)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전단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차콜패치’를 판매하면서 ‘천연 인체해독제’, ‘감기에서 각종 암! 통증까지’ 등의 허위·과대광고로 ‘10.12.29.부터 ’11.10.13.까지 448박스(1,792팩), 금8백6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 충남 공주시 ‘숯과웰빙(통신판매업체)’ 대표 공모씨(남, 41세)는 전단지 및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일반 ‘미라콜숯찜질 패치’ 제품을 판매하면서 ‘항 염증 효과’, ‘부종의 예방’, ‘통증 완화’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하여 ‘07.9.부터 ’11.11.23.까지 262박스(1,148팩), 금7백8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경북 봉화군 ‘(주)헬스팜(화장품제조업체)’ 김모씨(남, 41세)는 ‘미라콜숯찜질패치’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피부탄력 강화’, ‘노폐물 제거’, ‘혈액순환 증진’ 등으로 허위광고해 ‘10.2.5.부터 ’11.4.21.까지 115박스(460팩), 금1백3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식약청은 적발된 ‘숯패치’ 제품들은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 제품이므로 소비자들이 이러한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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