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수사과장, 조현오 경찰청장 사퇴 촉구 파문
일선 수사과장, 조현오 경찰청장 사퇴 촉구 파문
  • 조해진 기자
  • 승인 2012.01.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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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이 조현오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찰 내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오전 서울 도봉경찰서 황정인 수사과장은 경찰 내부망에 ‘경찰청장의 퇴진은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조현오 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의 주장은 형사소송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이 잘못 제정된 책임을 지고 조현오 경찰청장이 사퇴해야한다는 것. 아울러 황 수사과장은 지난 12월 28일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과 30일 전국 지방청장 화상회의에서 “개정 형소법에 합의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발언한 조 청장이 퇴진 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청장의 사퇴는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청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수사권 추진과 별개의 문제”라며 "차기 청장이 수사권에 관심이 없고 공안정국 분위기 조성에만 치중한다면 그 때 반발하고 비판하면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까지 1,500명이 넘는 경찰들이 황 과장이 남긴 글을 조회한 가운데 조 청장의 사퇴 선언에 대한 일반 경찰 내부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지도자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경찰 수뇌부가 어떤 해결방안을 내놓는지 보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등 설전이 오갔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경찰청이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 문제는 아니지만 "현장 경찰이 대통령령 제정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한 것 아니겠느냐"며 탄식했다. 한편 경찰대 출신인 황 과장은 국회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던 지난해 6월 형소법은 '개악(改惡)'이라며 반발했으며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햔다는 글을 올린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 28일 경찰청에서 있었던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에서, 그리고 30일의 전국 지방청장 화상회의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자신이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수차례 공언한 바 있던 자신의 퇴진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조현오 청장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가 퇴진하는 경우에 차기 청장이 수사권과 관련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현오 청장의 퇴진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 청장과 달리 수사권에 관한 부채가 없는 다른 인물은 수사권에 관해 소극적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대안부재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안부재론은 전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0일,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 내부통신망(사이버경찰청)이 마비될 정도로 강하게 분노하면서 청장 사퇴를 요구하였을때, 그 급박한 상황에서 '궁물'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써 청장의 사퇴를 간곡히 만류하였습니다. 여기서 '궁물'이라 함은 오로지 승진 등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 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사이버청에서 청장님의 사퇴를 주장하는 무리들은 사실은 수사권에는 한점 관심도 없는 자들입니다. 진작부터 조현오를 미워하던 자들이 이번 일을 빌미로 청장님을 쫓아내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기 청장 후보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대안이 없습니다. 청장님이 아니고서는 수사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갈 때 나가시더라도 수사권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고 나가셔야 합니다." 최근 총리실이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 후에도 위의 궁물들은 청장 책임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찌질이들"이라고 칭하면서, "지금 지휘부만한 지휘부가 어디 있는데"라며 청장 책임론을 차단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요컨대 '대안부재론'은 오로지 '청장 구하기'를 목적으로 마치 청장 사퇴요구가 사리사욕에서 비롯되었거나 권력투쟁의 일환인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궁물들이 만들어 낸 매우 사악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궁물들의 '대안부재론'이야말로 현 청장 슬하에서 승승장구하던 궁물들이 현 청장의 사퇴로 인해 자신들이 불이익을 입게 되거나 더 이상 과분한 이익을 누리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매우 사리사욕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요즘 일부에서 선의로 주장하는 '대안부재론'은, 몰론 그 동기와 목적은 전혀 다르겠지만, 일찍이 궁물들이 조현오 청장을 누란의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 만들어 낸 논리와 그 얼개는 물론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인 효과도 동일합니다. 조현오 청장의 사퇴는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한 응분의 책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른바 한화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체면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이택순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였으면서도 유독 현 청장에 대해 '대안부재론'을 들먹이며 사퇴를 반대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청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과 이후의 수사권 추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차기 청장이 수사권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공안정국 모드의 조성에만 치중한다면 그때 거기에 대해 반발하고 비판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어떤 청장이 경찰조직과 국가의 장래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는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에게 명석한 간신 몇 명이 있고, 그 간신들이 영악하고도 효과적인 선전전을 펼치기만 하면 일체의 책임추궁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훌륭한 청장'으로 추앙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어이없는 선례, 그리고 그 간신들은 양심을 팔아 청장을 구한 대가로 승승장구를 지속할 수 있다는 빌어먹을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경찰청은 "이번 형소법 개정은 사상 처음으로 경찰이 수사주체성을 획득한 쾌거"라면서 "찬찬히 따져보니 이번 대통령령에도 경찰에 유리한 조항이 있더라"는 식으로 사실호도에 나서며 궁물들의 발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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