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9일 진보신당은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와 관련해 “월권행위이자 자기정책 부정”이라며 힐난했다.
이날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수단체의 압박과 방해로 어렵사리 통과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서울시 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위기에 처했다”며 “사실상 주민발의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완성시킨 조례를 교육청이 거부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은 체벌 금지, 두발과 복장 자율화 등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학교 내 혼선을 빚는 문제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핑계는 더욱 가소롭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10만 여 명에 가까운 주민이 서명한 주민발의가 사회적 합의가 안 된 것이라면 교육청은 얼마큼의 더 많은 요구를 원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더욱이 그동안 '체벌금지 매뉴얼'까지 내놓으며 대화와 상담을 통해 지도하는 방법을 담은 안내서까지 발간한 서울교육청은 지금까지 자기 정책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교육감의 '궐위'가 아니라 '사고'로 인해 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이대영 권한대행의 이같은 결정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하며 “이 권한대행의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는 재의 요구는 절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부대변인은 “이후 시의회는 이대영 권한대행의 해임건의를 의결하고 인권조례에 대해서는 2/3를 훨씬 넘는 압도적인 가결로 응답하길 바란다”며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들이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한국교육의 암흑적 상황은 학생인권조례의 압도적 통과 없이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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