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폭로한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3일 전대 당시 당협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이재오 의원의 측근인 안병용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지난 2008년 전대 당시 여의도 박희태 후보 캠프 사무실 아래층 사무실에서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네주면서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돌리라고 지시했다.
안 위원장에게 적용된 정당법 제50조 2항은 후보자, 선거운동관계자, 선거인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