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쓰고 간경화 투병 중인데 사법부는 방관"
"누명쓰고 간경화 투병 중인데 사법부는 방관"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2.09.26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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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김선택 집행위원장

@Newsis
서울고법, 재심개시결정에 검찰 즉각 항고
대법원 3년째 침묵…사법부 '직무유기'논란

[에브리뉴스=윤창원 기자]지난 1991년 일어난 희대의 조작극이라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재심개시 결정이 3년여 동안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강기훈씨가 2011년 간경화 진행이 확인돼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심상정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강기훈씨가 지난 2011년 간경화 진행이 확인돼 투병 중”이라면서 “올해 병세가 암으로까지 악화돼 지난 4월 암세포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부작용으로 폐수종이 발병, 아직까지 본격적인 항암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기설씨 유서대필 사건이 희대의 조작사건이었음이 밝혀졌는데도 대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미룬 채 3년 이상 직무를 유기해 강씨의 명예를 아직도 벗겨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에브리뉴스>는 26일 ‘강기훈 지킴이’ 김선택 집행위원장을 만나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해 들어봤다.

“대법원이 3년여 동안이나 재심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긴 명백한 배임이다.”

김 위원장은 재심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대법원을 향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91년 당시 강씨는 검찰이 세 번째 피의자로 지목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지목했던 피의자가 알리바이가 분신 사주와 맞지 않자 강씨를 피의자로 지목한 것”이라면서 “그 당시 누구라도 강기훈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말했다.

▲ 출처= MBC 시사매거진 2580 캡처

또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과거사위)가 독재정권이 위기 탈출을 위해 만들어 낸 희대의 조작극임을 이미 밝혔지만 대법원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의 필체 재감정 결과 '불일치'

사건 발생 16년 만인 지난 2007년 과거사위는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강씨가 후배인 김기설씨에게 분신을 사주하며 유서를 대필해줬다는 기존 판결을 뒤집는 자료를 제시, 진실규명 결정과 함께 국가에 재심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고, 이후 3년 동안 대법원은 재심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사위가 당시 김기설씨의 전대협 수첩을 확보했고 이를 사설 필체 감정원에 의뢰한 결과 김씨의 필체와 강씨의 필체가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91년 사건 당시에도 국과수에서 일했던 감정인조차도 ‘당시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면 유죄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재심 개시 결정에 항고한 것은 조작사건을 인정하기 싫어 우기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대법원 역시 이례적으로 재심 개시 여부를 3년여 동안이나 끌고 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던 일”이라고 사법부의 행태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 '유서 대필 조작사건' 누명을 쓴 강기훈씨를 후원하는 콘서트 안내문
한편, 이 사건은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의 실정에 항의하는 분신이 잇따르는 가운데 5월 8일 김기설이 분신 자살하자 당시 검찰이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해 처벌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이로 인해 강기훈은 법원으로부터 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국과수의 필적 감정결과와 정황에 따라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4년 8월 17일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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