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재선거까지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미 곽 교육감이 구속됐던 지난해 10월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 부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정책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했다.
따라서 권한대행 체제가 다시 들어서면 곽 교육감이 추진하던 굵직한 정책들이 주춤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올 연말 예정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곽 교육감이 추진해온 주요 정책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시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와 추진했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논의 중인 무상급식 예산 확대와 학생인권조례를 정착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들도 사실상 추진력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실 직원들은 곽 전 교육감과 함께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지수"라며 "조직개편이나 시행령 개정 등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정책 역시 재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 측 관계자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직후 "헌법재판소에서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서둘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2월19일에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교육감 선거가 차기 대통령의 '교육 러닝메이트'를 선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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