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기영주 기자] "불법이 아니라 당시 법령의 입법미비에 따른 합법적인 절세행위였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이하 연맹)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다운계약서란 부동산 거래 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적는 이중계약을 말한다.
김 교수는 2001년 10월 서울 문정동의 한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구입가격을 2억5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2억5000만 원 이상으로 밝혀졌고, 김 교수의 탈세의혹이 불거졌다.
연맹은 "문제의 주택거래가 있었던 2001년 당시 지방세법은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시가표준액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자체가 ‘실질과세’라는 법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다"며 "당시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한 합법적인 절세’로 볼 수 있고, 이를 불법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입법미비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1996년~2005년 사이의 지방세법은 다운계약서를 부추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해쳤다"며 "그러나 이는 명백한 ‘입법미비’요, 제도 자체의 문제로, 납세자가 아닌 국가에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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