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한나라당은 1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에 따른 업무복귀 등에 대해 "곽노현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과 우리의 아이들에게 사죄하고 교육감 직에 복귀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나라당 황천모 부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이 직무에 복귀해 수도 서울의 교육행정을 맡아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황 부대변인은 또 "통상 공직선거법은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보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한다"며 "돈을 준 곽 교육감은 3000만원의 벌금형,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이라는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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