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개혁작업 속도 낼 듯
곽노현,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개혁작업 속도 낼 듯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1.20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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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4개월 여만에 직무에 복귀한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 의회를 방문해 교육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는 이르면 25일 설 연휴가 끝나는대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그동안 곽 교육감의 구속으로 인해 미뤄져 왔던 서울시 교육청의 각종 개혁작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교육계 내부의 논란도 만만치 않아 교육계의 갈등과 분열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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