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측은 21일 용산참사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 용산참사방지법인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제2의 용산참사를 막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퇴거금지의 법률 제정안을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것.
정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제2의 용산참사 예방과 국민 주거권 보장이 취지로 핵심내용은 불법적인 철거·퇴거 현장에서의 폭력행위 금지와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퇴거 금지 시기(일출 전과 일몰 후·공휴일·겨울철·악천후) 명시 등이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제퇴거를 예방하고 거주민의 재정착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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