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에 대한 뚜렷한 처벌 기준 없어
신고해도 형식적 절차만…대책마련 시급
용역업체는 그동안 수많은 노사분규 사업장에 투입돼, 폭력 등을 행사하며 노조와해와 어용노조 설립 등에 앞장서 왔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SJM의 폭력사태 이전에도 수 많은 노동조합이 용역업체의 폭력 앞에 짓밟혔다.
이처럼 용역업체의 불법적인 폭력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안병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27일 <에브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용역들의 횡포를 생생히 전했다.
안 활동가는 “용역폭력은 공격적 직장폐쇄와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사측이 노사갈등을 조장, 노조의 쟁의를 유발하고, 직장폐쇄와 용역 투입을 한 뒤, 사업장에 용역을 상주시키며 인권침해와 폭력 등을 저질러 노조 와해를 주도하는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합법적인 파업을 벌여도 사측은 불법파업으로 간주하고 즉각 용역을 투입해 폭력을 행사한다”면서 “사측은 이를 이용해 기물파손, 업무적 손해배상 등을 들먹이며 노동자들을 고소해 노조를 강제로 깨트리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활동가는 “이를 막기 위해 경비업법을 바꾸고 직장폐쇄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가(경찰 등)가 용역을 구체적으로 관리감독 하지 않고 용역직원들의 폭력을 방조하고 있어 노동권 침해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번 SJM 폭력사태로 인해 안산 단원경찰의 직무유기가 언급됐지만 그 후로 징계나 파면 조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파업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라면서 “용역을 고용해 폭력을 행사하도록 교사한 사람을 처벌하거나, 용역을 쓸 때 조폭이나 전과자, 문신 등 혐오감을 주는 사람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용역업체 폭력사태, 정부 개입 의혹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도 용역투입을 금지하는 법제화 마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업체인 (주)SJM 폭력사태로 사설 경비업체의 폭력성에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가 열린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노무법인이 노조 파괴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진행했다는 의혹과 함께 권력기관이 비선을 이용해 조직적·상시적으로 노동계를 탄압해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SJM뿐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노사교섭이 결렬되면 용역을 투입하고 직장폐쇄를 하고 제2의 노조를 만드는 방식의 노조 말살 패턴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청와대·국정원·경찰청·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접촉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적힌 창조컨설팅 측 대외비 회의 자료를 공개하며 “유성기업 하나를 놓고 청와대부터 경찰, 고용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대응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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