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송전비용 유발 지역 차등 요금, 미래 산업 위한 전력계통운영의 첫걸음"
국회입법조사처 "송전비용 유발 지역 차등 요금, 미래 산업 위한 전력계통운영의 첫걸음"
  • 서민지 기자
  • 승인 2025.07.25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서민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7월 25일 이슈와 논점 2391호 '전력망 과부족의 파악과 투자 우선순위의 결정'을 발표했다.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산업계는 전기 공급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확충, 수요 측면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등 새로운 에너지 다소비 시설의 등장 등 환경 변화를 겪는 가운데, 전력 인프라 건설은 물리적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는 2024년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력망 건설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정 투입이 가능하게 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전력망 과부족 여부는 과학적·객관적 지표를 보고 평가·판단해야 할 중대 사안이며, 현재 지역별 혼잡비용을 반영하는 모선별한계가격 시스템의 구축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망 과부족 평가 방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지역별차등요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며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모선별한계가격 계산 방법을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도제약경제급전을 의미하는 '상황1'에서 총발전비용(최적 시스템 운용비)은 2.4억 원인데, 모선별한계가격을 계산하여 전기를 공급하면 소비자의 정산비용은 2.9억 원이며, 이 차액인 5천만 원이 수도권의 혼잡비용이다.

또한, 전력거래소는 이 혼잡비용 5천만 원을 한국전력공사에 별도로 부과하고, 이를 요금에서 송전망 이용요금 명목으로 징수하고, 이 비용을 송전망에 재투자하여 수도권 소비자들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감사원이 2025년 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발전기의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발전기별 출력 지시가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그 상황 파악이 33일 이후에나 시정된다.

보고서는 "모선별한계가격에 대한 정보 없이 송전선이 어디에서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송전선 건설 후에도 투자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계통운영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모선별한계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계통운영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모선별한계가격을 공개하도록 해 사업자들의 입지 판단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중기적인 해결 과제로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망운용 기능의 통합, 최적 결과물에 대한 정보 공개, 전기요금에 혼잡비용을 근거로 한 송전선 사용요금 반영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송전비용을 유발하는 지역에 요금을 더 걷는 것이 AI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을 위한 전력계통운영의 첫걸음이다"라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력산업계가 미래의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7862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회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