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헌재는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 전원이 결원 없는 상태로 온전한 진용을 갖추게 된다.
박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임명절차를 거쳐 헌재소장으로 부임하게 되며, 박 후보자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날 임명동의안은 여야 의원 266명이 무기명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97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박 후보자에 대한 찬성률 63.2%는 지난 2000년 윤영철 전 소장에 대한 찬성률 91.2%, 2007년 이강국 전 소장에 대한 85.8%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8~9일 이틀 동안 박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실시하고 10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심사경과보고서에 적합의견과 부적합의견을 동시에 냈다.
박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 특위 위원들은 “고가의 아파트를 노인요양시설에 기부하는 등의 선행을 해왔다”면서 “헌재재판관으로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한 것에 합헌의견을 개진하는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에 선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문회장에서 후보자가 인권보호와 헌법재판소의 개혁에 강한 의지를 피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특위 위원들은 “후보자가 대기업 등 사회적 강자를 주로 변호해 온 대형로펌에서 거액을 받고 근무하는 등 전관예우의 전력이 있다”면서 “검사 출신으로 공직 기간의 일부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의 관점에서 공안업무에 종사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재재판관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선거운동금지 및 서울광장 차벽설치에 대한 합헌의견을 개진했다”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회적 통합,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신장,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해야 하는 헌재소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본회의에서 반대표의 상당수는 야당 의원들이 던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정수를 28명에서 24명으로 4명 줄이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수를 26명에서 30명으로 4명 늘리는 내용의 ‘상임위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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