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송풍기서 나는 저주파 소음도 관리…사업장에 소음원별 저감대책 권고
발전기·송풍기서 나는 저주파 소음도 관리…사업장에 소음원별 저감대책 권고
  • 이문경 기자
  • 승인 2018.08.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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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환경부는 발전기·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저주파 소음이란 음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소음을 말하며 ‘웅’하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이번 지침은 그간 소음 대책이 주로 중·고주파 대역에 초점을 두어 관리된 경향이 있어 산업기계나 풍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대역의 발생 소음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에서는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국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은 2004년부터 저주파 소음 관리를 위한 지침서를 마련했다. 대만은 2008년부터 법적 규제로 시행하고 있다.

저주파 소음 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저주파 소음을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발생시키는 소음원인 공장,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공조기·발전기·변전기·집진기, 펌프 등의 기계, 풍력발전소 등이다.

저주파 소음 관리 절차도
저주파 소음 관리 절차도

다만 시간에 따라 소음도가 변하는 자동차·철도·항공기 등 이동소음원, 항타기·폭발 등의 충격성 소음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저주파 소음 영향의 판단기준은 12.5㎐에서 80㎐까지의 주파수별 음압레벨(dB) 기준값 중 어느 한 주파수에서라도 이 기준값을 초과할 때 저주파 소음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저주파 소음 측정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된 생활소음측정방법에 따라 피해지점 지면 위 1.2m~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2층 이상의 건물에서 소음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건물벽 밖의 0.5m~1.0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다.

저주파 소음의 관리절차는 지자체에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저주파 소음 영향의 판단 등을 위한 상담지를 작성하고 저주파 소음을 측정한다.

측정된 결과 저주파 소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소음 발생 사업장에 대해 소음원별, 전파경로별 저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침 마련으로 일상생활에서 성가시게 하거나 스트레스 등의 영향을 주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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