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고용노동부는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해 제대로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에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가이드에는 설치·이용 원칙, 설치대상과 위치·규모, 휴게시설의 환경, 비품·관리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휴게시설의 면적은 1인당 1㎡, 최소 6㎡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했다.
옥외 작업장은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선풍기,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시된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며 불가피할 때는 작업장에서 100m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해야 한다.
고용부는 휴게시설가이드가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근로감독관과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장 휴게시설의 설치·운영실태를 자체점검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9월부터는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해 노동자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며 “노동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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