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지급…13일부터 사전신청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지급…13일부터 사전신청
  • 이문경 기자
  • 승인 2018.08.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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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전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9월28일까지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지급…13일부터 사전신청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지급…13일부터 사전신청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10월 중 신청해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신청하라”고 말했다.

이어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돼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가 지불하는 실제 임차료가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1만원)을 지급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준 소득·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족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 가능하므로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지속 인정해 주거불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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