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012년 해썹(HACCP)제도 개선 및 확대...설명회도 개최
식약청 “2012년 해썹(HACCP)제도 개선 및 확대...설명회도 개최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2.01.25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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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무상지원 및 사후관리 운영 강화
[박세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2012년 해썹(HACCP) 의무적용품목 제조업체를 위한 무료 재정·기술지원, 대국민 홍보, 사후관리 지원, 외식업체 및 유통업체 해썹 적용 확대 등 다양한 해썹 지원사업이 추진된다고 설명하였다. 해썹이란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우선 올해 12월부터 7개 품목에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된다. 이들 7개 의무적용 품목 대상업체(약 670여개소) 350개소를 선정하여 업체당 1,000만 원 총 35억 원을 보조금 형태로 무상 지원한다. 현장기술지도(800개) 및 책임전담제지원도 강화된다. 더욱 빠른 이해를 위하여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지역에 따라 오는 31일(아래 3개 지역 제외된 전 지역) 혹은 2월 1일(대구, 경북, 제주 등 3개지역) 당일 개최할 예정이다. 의무적용 품목은 어묵류, 냉동수산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가지이다. 식용유지, 당류, 밀가루 등 소재식품에 대하여도 해썹 기준서 개발 등으로 대상 식품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임산부 대상 식품과 연매출액 100억 이상 및 주문자상표부착생산식품 업체의 경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해 의무적용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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