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제수 및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농식품에 대해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654명을 적발했다.
또한 이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313명을 형사입건했고 표시를 안한 341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이번 단속은 최근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가격차가 커서 원산지 둔갑이 많은 품목을 중점 단속했으며 주요 적발된 농산물은 돼지고기가 120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는 77개소이며 수산물은 명태가 18개소로 가장 많았다.
또한 위반유형을 보면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없도록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둔갑하는 방법들이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A축산에서는 미국산과 국내산 소꼬리, 갈비를 혼합 포장한 선물세트에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경기도 부천시 소재 B푸드에서는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로 제조한 식육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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