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1.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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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녕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난해 7월 25일자로 공포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정비해, 국무회의 의결(1.18자)을 거쳐 26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대학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시 기술출자 의무비율 완화, 기술지주회사의 자체 영리행위 일부 허용,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기업부담 완화 등이다. 대학 산학협력단의 기능에 학내 교수 및 학생의 창업 지원과 산학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 등을 추가하고, 산학협력단이 대학 내 산학협력을 총괄 조정하도록 해 산학협력의 활성화되도록 했다. 지난 법률 개정으로 통해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기술현물출자 의무한도 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해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부담을 줄였으며,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초기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체 영리행위와 국가·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자회사의 직접 설립 뿐만 아니라 기 설립된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를 통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술지주회사가 기술사업화를 위한 투자조합의 결성, 다른 회사에 대한 컨설팅 등 일부 영리행위를 허용되어 회사 운영자금 마련이 가능해져 경영상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산업체가 전액 부담했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운영경비 부담금 규모를 운영경비의 50%이상으로 완화하여 중견(소)기업들의 계약학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취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동 법령의 시행으로 학내 창업지원, 계약학과 및 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통해 대학 보유 기술의 민간 이전 및 사업화가 촉진되어 대학에서 창출된 지식과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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