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김은석 대사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회부
외교통상부, 김은석 대사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회부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2.01.27 2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환 기자] 외교통상부가 27일 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파문에 연루된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이날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에 김 대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김 대사를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행안부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의결을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대상으로 회부되면 심의를 거쳐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강등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