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외교통상부가 27일 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파문에 연루된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이날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에 김 대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김 대사를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행안부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의결을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대상으로 회부되면 심의를 거쳐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강등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