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부장)은 27일, 전직 동료 의원에게 사면 청탁을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양수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을 체포했다. 이에 박 전 의원은 2010년 7~8월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측으로부터 사면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박 전 의원에게 변호사법 위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이메일: everynews@kakao.com 김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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