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 지난해 11월 불법조업을 한 것도 모자라 제주해경 5명에게 골절상을 입혀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을 방해하고 해양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던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왕모(43)씨 등 중국어선 선장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장모(34)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피고인 왕씨 등 2명은 이미 불법조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해양경찰의 단속에 대해 극렬히 저항한 경우"라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2시경 추자도 북서쪽 12km 해상에서 어선 25척을 동원해 불법조업한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하던 제주해경 1505함을 포위해 위협하고 해산에 나선 해양경찰에 저항해 경찰관 5명에게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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