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新정책구상」 기대, 법적 정비 뒤따라야"
통합진보당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新정책구상」 기대, 법적 정비 뒤따라야"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1.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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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30일 발표된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新정책구상」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이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통합진보당은 대변인실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구상은 이전 시장들의 소극적인 자세와는 달리 뉴타운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게 했다”며 “서울시의 뉴타운 신정책구상 중 보유자에서 거주자로, 사업성을 우선한 전면철거 방식에서 공동체․마을 만들기로 중심축 전환, 세입자 재정착 가능 시스템 구축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및 주거권 보장 강화,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격 관계없이 임대주택 공급, 동절기 등엔 철거 금지, 과다 지정된 610개 사업구역 실태조사․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 및 해제 시행 등의 내용은 분명히 진전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뉴타운 문제 해결 노력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의 문제의 문제점으로 인해 그 개선 폭이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며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촉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도정법)’의 내용은 정비구역 해제 및 조합설립 인가의 취소에 대해 법적 요건을 갖추어졌을 때 자동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의 요청을 통해 해제되는 등 비현실적이거나 허술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주요 내용이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 등의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재개발을 중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가 대부분 조례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 시행에 앞서 도리어 무리한 재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사실상 일부 건설자본이 주도하는 뉴타운 등의 재개발 문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도 해당되는 전국적 사안이기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정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통합진보당은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동의 요건에서 현지거주민의 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현재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은 조합설립동의요건으로 현지거주 가옥주 3/4이 동의하고 전체 가옥주 3/4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도 미흡한 상가세입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현실화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보장 등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과 “서민들의 일방 피해만을 양산하는 강제철거를 막을 수 있도록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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