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민영화 위해 산은, 기은 등 공공기간 지정 해제"
기재부 "민영화 위해 산은, 기은 등 공공기간 지정 해제"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1.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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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공공기관 심의ㆍ의결
[박봉민 기자] 3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지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의 지정된 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해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의결에 따라 총 286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확정되어 지난해 말 기준 1개 기관이 증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한국보육진흥원 등 5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지정된 기관 중 한국산업은행 등 3개 기관을 성공적인 민영화 추진 등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산은과 기은은 민영화 대상기관으로서 민간 시중은행과의 경쟁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력운용ㆍ예산집행 상 제약이 존재하여 경쟁력 강화 및 투자매력도 제고에 한계를 보여 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위와 같은 문제점 등을 고려해 두 기관을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으로 선정해 인력, 조직, 예산상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 다른 공공기관과 유사하게 예산편성, 집행지침 등이 준용되어 여전히 경영 상 제약이 불가피함은 물론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된 산은ㆍ기은 지분매각 촉진을 위해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해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공공기관 지정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방만경영 우려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감독과 감사원ㆍ국회 감사, 금감원 건전성감독 및 시장 감시 등으로 통제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향후 방만경영 여부, 민영화 진행상황 등을 운영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내년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거래소도 일부 위원의 거론이 있어 논의가 되었으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요구가 없었다는 점, 독점적 사업구조ㆍ 공적기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기관 중 자체수입비율, 직원 정원 규모가 변동했거나 통합된 기관을 변경 지정했다. 기존에 지정된 기관 중 법개정 등으로 명칭이 변경된 8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해 지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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