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2.01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덕녕 기자]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처리 된다.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한다. 또 유산경험이 있거나, 유산위험이 있는 예비 산모는 출산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기존에는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간 부여했으나, 개정 법률은 5일 내에서 3일 이상 부여해야 하며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그 기간을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다. -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무급, 최대 90일)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휴직을 부여 해야 한다. - 국민들이 산전후휴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을 ‘출산전후휴가’로 변경한다. 모성보호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산후 45일은 종전처럼 보장) - 유산·사산 보호휴가를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유산·사산에 확대, 임신 초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5월 13일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9월 9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12월 29일(고평법)과 30일(근기법)에 각각 통과되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므로 실제 시행 시기는 올해 8월이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과 가족돌봄휴직 관련 규정은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8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하위 법령에서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와 가족돌봄 휴직 신청에 대한 예외적인 거부사유,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 사유, 임신 16주 전에 유산한 경우 부여하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등을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