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등 고소 남발한 전직 목사 ‘무고’ 무죄
판검사 등 고소 남발한 전직 목사 ‘무고’ 무죄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2.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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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손해배상 민사사건도 패소 판결한데 불만을 품고 사건과 관련된 판사와 검사 등 78명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목사 A(7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라며 “설령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돼 있더라도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봐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고소내용들은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으로서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의 범죄를 구성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할 정도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 신고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봐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목사 A(77)씨는 휴대폰을 구입했다가 당초 약속한 요금제 정산 등에 문제가 있다며 2005년 1월 휴대폰 대리점 사장과 통신회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런데 고소사건에 대해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통신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자 관련된 대법관, 판사, 검사, 검찰수사관, 경찰관 등 78명을 상대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검찰은 “앙심을 품고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 ‘무고’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인 서울남부지법은 2008년 7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2010년 7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소 중 ‘통신회사 대표는 재벌 총수답게 돈의 위력을 발휘해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몸종 부리듯 하면서 자신에 대한 사건을 빼돌리게 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통신회사 대표에 대한 조사도 없이 고소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사실관계와 유전무죄 관행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종합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고소 중 ‘검사가 고소인을 조사하면서 최면술을 걸어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분위기에 압도돼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을 과장해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실제로 일어나기 힘든 너무나 황당한 내용이므로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정도의 사실로 보기 어려워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고소는 수사와 재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그 주장 자체로 수사의 가치가 없는 고소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다”며 “피고인의 반복되는 고소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기는 할지언정 국가형벌권이 잘못 발동되게 할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거나 피고인의 고소가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정도의 고소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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