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一家 내부거래] 정용진 남매 부당이득…"골목상권 다 죽여 놓고..."
[신세계一家 내부거래] 정용진 남매 부당이득…"골목상권 다 죽여 놓고..."
  • 김상영 기자
  • 승인 2012.10.03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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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 패밀리 비즈니스' 집중 지원한 신세계 첫 징계…과징금 40억원

공정위 "정용진 부회장 수수료 책정 직접 관여... 정황증거 있다"
수수료 확정한 '신세계 SVN담당자 노트'에 개입시사 표기

[에브리뉴스=김상영 기자] 재벌 그룹들의 일감몰아주기를 겨냥해 칼을 빼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그룹에 이어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 빵집과 피자집을 밀어준 신세계·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여동생인 정유경 부사장의 빵집 '신세계SVN'을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 책정에 개입한 정황증거도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산 17조400억원의 대기업 신세계는 지난 2009년부터 이명희 회장의 딸 정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한 비상장 회사인 신세계SVN을 부당지원했다.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Newsis
이 과정에서 신세계는 계열사 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신세계백화점 매장 내에 입점한 신세계SVN·조선호텔 브랜드의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SVN은 ▲대형마트 이마트에 '데이앤데이(베이커리)'와 '슈퍼프라임 피자' ▲기업형 슈퍼마켓(SSM)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베이커리)' ▲신세계백화점에 '베끼아에누보'(델리)' 브랜드 등을 입점 시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비상장회사다. 지난해 신세계기업집단과의 내부거래비율은 93.2%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신세계 경영지원실은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사업 매출이 마이너스 7.2% 정도로 급격하게 떨어지자 그룹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장단 회의 등에서 허인철 경영지원실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이마트와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을 통해 신세계SVN 베이커리를 지원할 것을 강조하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신세계 그룹차원에서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신세계SVN의 베이커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했으며, 정 부회장이 판매수수료율 결정에 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신세계는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한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의 델리 브랜드 베끼아에누보의 판매수수료율을 타 브랜드 평균 평균 25.4%보다 낮은 15%로 책정해 12억8300만원의 부당이익을 안겨줬다.

또 신세계는 지난 2010년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마트 내 슈퍼프라임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5%에서 1%로 낮게 책정해 12억9800만원의 부당이익을 남겨줬다.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역시 각 매장에 입점한 베이커리 브랜드 데이엔데이의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36억36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줬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정유경 부사장의 제빵사업은 남들보다 조금 쉬웠다”며 “어머니가 전국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유통망에 입점해 빵과 피자를 팔기만하면 됐기 때문이다. 매출이 부진해도 상관이 없었다. 그룹차원에서 신세계SVN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즉 신세계 그룹과 오빠의 지원으로 정 부사장은 배당금만 12억원을 받아갈 수 있었던 셈이다.

또 이 관계자는 "소속 그룹의 전적인 유통망에 손쉽게 입점해 판매수수료까지 특혜를 받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관행"이라며 "특수관계인 정유경 부사장을 합리적인 경영상의 고려 없이 총수 일가의 딸이라는 이유로 부당지원하는 등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골목상권 쑥대밭

문제는 이같은 부당내부거래로 인해 골목상권 200여 곳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베이커리사업·피자·델리부문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됐고, 중소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경쟁 프랜차이즈 브랜드 점포수는 200여개나 줄어든 반면 신세계SVN의 매출은 2010년과 비교해 54.1% 늘어났다.

특히 신세계SVN의 슈퍼프라임 피자는 출시된지 2년만인 지난해 피자업체 4위로 급성장했다. 지난해 신세계SVN의 매출이 지난 2010년 대비 514.3% 증가해 833억원을 기록할 때 동네 피자가게의 매출은 마이너스 34%나 급감했다.

또한 공정위가 공개한 '2011년 신세계 SVN 담당자 노트'에는 '2011.5.2 . 수수료 D&D 20.5% 피자 5%확정(정부회장님)'이라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신세계 SVN의 베이커리 부분 지원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증거들이 나타났다"며 "특히 판매수수료율 결정에 있어 정용진 부회장이 결정에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는 대기업그룹 소속회사가 총수일가가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계열사의 베이커리·피자·델리부문을 과도하게 부당지원하며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이용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관계인 정유경 부사장을 총수일가의 딸이라는 이유로 부당 지원해 베이커리·피자와 같은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며 "이 때문에 중소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의 베이커리·피자·델리 사업을 판매수수료율 과소책정 방식으로 부당지원함으로써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에 이용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첫 사례"라며 "특히 소속 그룹의 전국적인 유통망에 손쉽게 입점하여 판매수수료까지 특혜를 받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세계는 지난달 정 부사장이 신세계SVN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이 제빵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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