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관 근무평정 개선…징계기준 재검토
대법, 법관 근무평정 개선…징계기준 재검토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2.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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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법관의 징계 기준을 재검토하고 근무평정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내규에 규정돼 있지 않은 ▲법관 징계제도 개선 ▲지방법원 재판부 재편 ▲법관 해외연수제도 개선 등 3가지 안건을 추가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 부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법관 수의 증가 및 구성의 다양화에 따른 기존 징계 기준의 재검토에 들어갔고,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평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물론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근무평정제도의 수립도 포함됐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또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부적절한 법정관리로 지난 2일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현 사법연수원 연구교수)가 지난해 11월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 C변호사로부터 170만 원 상당의 접대와 선물을 받은 부산지법 A부장판사에게도 지난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이른바 ‘판사 석궁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 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복직소송의 항소심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정렬(43)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또 법정관리 기업에 친구인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으로 논란이 된 지역법관(향토법관) 제도의 개선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전면적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 임용방안으로 논의되는 ‘보직별 전담법관’은 소액사건 등 특정 분야의 재판만을 전담하고 임기 중 보직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전담법관을 재야 변호사 중에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관 해외연수제도는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에 부합하는 연수제도를 수입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법원 재판부도 재편된다. 법관인사 이원화 및 법조일원화 시행 등 제반 인사환경의 변호에 따라 현행 지방법원 합의부 및 단독의 구성 방식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방법원 배석판사와 단독판사의 상호 교류, 지방법원 합의부 및 항소부 구성 방식 등이 논의된다. 이밖에 각급 법원에 법관 인사권 일부를 이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이들 안건과 함께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논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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