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녕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및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부대상은 의료비·노부모요양비·장례비·혼례비·고등학교 자녀학자금의 경우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월평균소득이 17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고,
긴급생활유지비는 회사 경영상 사정에 의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중이며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119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임금체불생계비는 대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배우자 합산) 4,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다.
올해는 7,064명에게 444억 규모로 대부할 예정이며, 대부는 각 융자종목별 700만원한도(노부모요양비 및 자녀학자금(1자녀 당) 연간 300만원까지)이며, 2종류 이상 중복신청 또는 중소제조업체 생산직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부한다.
특히 공단이 무보증·무담보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보증료 연 0.9%~ 1% 대부자 별도 부담)하여 대부가 이루어지므로, 저 신용근로자(단, 신용불량자는 제외)도 이용 가능하다.
대부가 필요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희망드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에 회원 가입 후 연중 필요한 시기에 신청하면 되고, 대부종류별 세부사항이나 처리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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