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혐의 '평통사' 사무실 및 간부 자택 압수수색, '국보법 위반 vs 진보단체 탄압'
북한 찬양 혐의 '평통사' 사무실 및 간부 자택 압수수색, '국보법 위반 vs 진보단체 탄압'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2.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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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8일 국가정보원은 진보성향 통일운동 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사무실 및 간부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충정로 사무실과 인천지부 사무실, 평통사 간부 오모씨의 경기도 안양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을 벌이고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국정원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등 평통사의 주장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통신·회합 등의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압수수색을 신청했다. 평통사 간부 오모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도 포착됐다. 평통사는 지난 1994년 결성돼 무기도입 저지 운동과 국방예산 삭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단체다. 최근에는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날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온·오프라인에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서울 도심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던 친북단체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소속의 이모(49)씨와 윤모(53)씨도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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