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망사고 1위 불명예..."하루 2명씩 죽어나가"
건설현장 사망사고 1위 불명예..."하루 2명씩 죽어나가"
  • 김상영 기자
  • 승인 2012.10.05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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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건설, 전 산업 사망사고자 47.1%, 업종별 1위”

하루 2명씩 죽어나가지만 안전대책은 말뿐, 사고 나면 처벌은 솜방망이
정부, 4대강 사망자 대부분 개인과실 처리 … 알고 보면 살인적 작업 환경

@Newsis
[에브리뉴스=김상영 기자] 국내 전 산업을 통틀어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곳으로 건설업종이 꼽혔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총 621명의 노동자가 사망(고용노동부)했으며, 이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57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사망사고가 반복하고 있다는 것.

5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후덕(경기 파주갑) 의원은 “벌써부터 (건설현장 사고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벌점공개나 부실 및 부패 신고센터 운영 등의 미약한 대책으로 일관해왔다”고 질타했다.

안전과 사람은 안중에 없어

특히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자료를 보면 이같은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

윤 의원은 “2009년부터 2011년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22건이며, 2011년에만 14건이 발생했다”며 “전체(업종) 사망사고의 64%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망 사고원인이 대부분 작업자 부주의라고 (국토해양부가)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2011년 4월에는 4일 동안 4명이 사망했으며 18시 이후 야간 사망사고는 7건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건설노조에 따르면 현장 노동자들의 경우 평균 11시간 이상 작업을 하는 곳이 58개 공구(전체 공구의 39.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과적(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일상적 반복(경실련 입수 계근표 상 평균 총중량 4.6톤), 준설 단가 맞추기 위한 굴삭기 불법 개조 등도 사망사고의 한 원인으로 꼽혔다.

허술한 안전관리가 부른 사고

지난 9월 22일 오전 파주시 장남교 건설현장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한 사고도 인재라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부상자 이모씨, 시공사, 발주처(경기도 도로사업소)의 증언을 종합하면 사고 당일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한 안전교육이 없었고 발주처 직원도 없었다.”

이처럼 작업자 안전교육 미비, 발주처 미입회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가 소홀했음에도 발주처 측은 “책임감리여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건설기술관리법’은 책임감리를 규정하고 발주청이 감독 권한을 위임하고 있지만 종종 현장소장과 감독관이 밀착돼 불법공사를 묵인하다 대형사고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발생한 강릉 오봉저수지 매몰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발주청과 책임감리의 역할

발주청의 업무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르면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책임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해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발주청의 업무 범위 미 이행에 따른 별도 처벌 규정 없는 실정이다.

건설업자, 감리전문회사 등이 부실공사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벌점 부과, 누적벌점에 따라 입찰 점수 감점 정도로 처벌 규정이 미약하다.

일례로 4대강 관련 낙동강32공구 작업 중 2명이 사망(2011.4.16)한 사고의 경우 시공사, 현장대리인에 대해 벌점 부과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사망자는 작업자 부주의 많고, 보상․산재처리 다 이뤄져 별도의 시공사 처벌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부실공사 또는 중대한 손괴를 입힌 경우 시정명령, 6개월 또는 1년의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같은 엄격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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