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법한 단속에 저항, 공무집행방해 아냐”
대법 “위법한 단속에 저항, 공무집행방해 아냐”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2.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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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경찰이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영장 없이 단속ㆍ압수하는 것에 대항해 경찰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정당행위’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지 않은 이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2)씨는 2008년 9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받지 못해 게임장에 있는 사행성 게임기를 처분해 회수하려 했으나, 마침 경찰이 단속을 나와 게임기를 압수하자 “밤길 조심하세요”라고 말하고 목검으로 경찰관들을 위협하는 등 협박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관의 불법게임장 단속 및 사행성 게임기 압수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했고, 1심인 인천지법은 2009년 7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인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2009년 12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게임장 단속 및 사행성 게임기 압수는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강제수사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압수수색에 항의하면서 경찰관들에게 협박을 했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돼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에는 결론을 같이 했으나,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경찰관들의 이 사건 게임장 단속 및 압수 업무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경찰에 대항해 협박을 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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