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흥수 “탈락한 서기호는 평균보다 우수한 판사”
문흥수 “탈락한 서기호는 평균보다 우수한 판사”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2.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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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법관 연임(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와 관련, ‘사법개혁 전도사’라는 별칭을 얻은 문흥수 변호사가 법관근무평정제도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관근무평정은 법원 수뇌부가 인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법관들을 순치시키고 법관들로 하여금 수뇌부의 의중에 따라오도록 만들기 아주 편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문흥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기호 판사 탈락과 관련, “사법부 독립이 중요한 문제인데, 사법부 독립수준이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그런 문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문 변호사는 “법관근무평정 문제는 법관의 독립,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라며 “법관평정이 필요하지만 사법부 독립, 법관 독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관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 법원의 법관평정제도가 법관 독립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헌법적 요청을 과연 충족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 지금 법원장이 1년에 한 번씩 주관적, 추상적, 비밀리에 밀행적으로 평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며 “위헌적인 그런 평정 결과를 근거로 하위 2%다, 그러므로 탈락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 변호사는 “법관평정은 법원장이 주관적, 추상적으로 또 비밀리에 평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관 독립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며 “2009년 촛불시위 재판과 관련해 신영철 대법관(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재판 간섭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재판 간섭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위헌적인, 주관적인 근무평정제도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근무평정을 법원장이 주관적, 추상적으로 하게 되면 법원장이 재판 간섭을 시도할 때 법관들이 거기에 추종할 위험이 다분히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추상적 비밀평가 방법이 위헌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 재임명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문 변호사는 “그동안 서기호 판사의 재임명 근거 자료가 된 평정은 아무 제한 없이 법원장이 주관적, 추상적으로 평가해 온 근거자료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며 “오히려 제가 듣기로는 서 판사의 사건 처리율이라든가 종국률이 전체 법관 평균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서 판사를 옹호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자료를 보면 서기호 판사의 사건처리율은 106%로 전국 판사 평균 102%보다 높았고, 그 다음 종국률은 서 판사의 경우 93%로 이것 역시 전국 평균 92%보다 높은 수치였다. 문 변호사는 “객관적인 자료상으로는 평균 이상의 법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원장의) 주관적인, 위헌적인 근무평정자료에 기초해서 법관 재임명에 탈락시켰다”고 대법원을 겨냥했다. 또 “법관은 그야말로 재판에 전념하게 될 때에 재판에 전력투구하게 되고 그럴 때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는데, 근무평정에 위축되고 신경을 쓰고 이런 저런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꼬집었다. 문 변호사는 특히 “법관근무평정은 법원 수뇌부랄까 법원 인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법관들을 순치시키고 법관들로 하여금 수뇌부의 의중에 따라오도록 만들기 아주 편리한 제도”라며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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