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삼성家 상속 분쟁] 이맹희 소송, 이건희 오너십 강화와 후계구도 확정 호재 될 듯
[범삼성家 상속 분쟁] 이맹희 소송, 이건희 오너십 강화와 후계구도 확정 호재 될 듯
  • 박현군 기자
  • 승인 2012.02.15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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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 구도가 이건희→삼성생명 구도로 환원 전망
[박현군 기자] 지난 14일 밝혀진 삼성그룹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속분 반환 청구소송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이맹희 소송,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 매각 명분 제공 15일 증권업계의 다수 애널리스트들은 따르면 이맹희 회장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삼성생명 주식 반환 청구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할 경우 삼성그룹의 지분구조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맹희씨가 소송에서 이긴다면 삼성생명에 대한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 20.76%에서 16.64%로 떨어지게 되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자리를 19.34%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에버랜드에 내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될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정의) ① 중 6의3 “보험지주회사란 보험업법제2조 제5호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를 포함해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에 의거해 삼성에버랜드는 보험지주회사가 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보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된다. 그런데 동법 제19조(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②의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만 한다. 이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심각하게 흔들리게 되고 최악의 경우 삼성그룹의 맞형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모회사(母會社) 삼성물산이 외국인 혹은 비삼성계열에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삼성그룹은 “이번 소송은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씨 간 개인의 문제일 뿐이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위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최악의 경우 이건희 회장이 이맹희씨와의 소송에서 패하고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만약 이건희 회장이 형 이맹희씨와의 소송에 져서 삼성생명의 지분을 양도하게 되면 동법 동 조항의 뒷부분에 있는 단서에서 제시한 유예기간 동안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지분을 계열사 등에 매각해서 이건희 회장의 최대주주 지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동법 제19조(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②의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뒷 부분에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동 조 ②의 2.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삼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더라도 이 단서조항에 따라 2년 동안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면 된다. 그리고 삼성그룹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중 일부를 계열사와 오너일가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삼성생명의 2대주주 지위로 돌아갈 경우 보험지주회사의 요건에서 해방된다는 것이다. 누구에게 어떻게 매각할 것인가에 따라 후계구도 급변 만약 이맹희씨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보유지분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매각하느냐라는 관점이 남아있다. 대체로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2대주주로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지분인 4% 정도를 계열사에 매각할 것이라고들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보험지주회사가 될 수도 있는 경우의 수를 미연에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의 지분 대부분을 계열사로 분산 매각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런데 삼성생명이 보험지주회사가 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논거는 이건희 회장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유효하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붕괴의 위기는 금융회사인 삼성생명 위에 이건희라는 개인이 아닌 삼성에버랜드라는 법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생명의 지분만을 놓고 볼 때 삼성그룹 오너일가와 계열사들이 보유한 총 지분은 현재 기준 51.11%이다.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로부터 삼성생명 지분을 가져가더라도 46.99%의 지분은 여전히 이건희 회장 영향력 아래 있다. 만약 소송에서 질 경우 단지 이맹희씨가 요구하는 지분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 안에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을 각 계열사 등에 처분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를 근거로 이건희 회장 입장에서 이번 소송은 승소하던 패소하던 상관없이 삼성생명 지배구조에 자신 외 계열사 법인을 제외시키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희 혹은 오너일가 개개인이 최대주주로 등극하고 삼성에버랜드 등 계열사의 삼성생명 보유지분을 완전히 해소한다면 어떤 경우가 닥쳐오더라도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삼성에버랜드 등에 대한 보유지분을 누구에게 매각하느냐가 중요하다.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의 지분을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매수하게 된다면 이학수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 의해 2001년에 완성된 이재용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구조는 변함이 없게 된다. 다만 이재용 →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물산 → 삼성카드라는 도식이 이재용 → 삼성생명 → 삼성전자·물산 → 삼성카드라는 도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사재를 털어 삼성에버랜드로부터 삼성생명 지분을 매입할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2001년 이전인 이건희 → 삼성생명 → 삼성전자·물산 → 삼성카드 구조로 환원된다. 그러나 이 지분을 이부진 사장이나 호텔신라, 삼성물산, 삼성석유화학, 삼성전기 등에서 매입할 경우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사후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이부진 사장에게 넘기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 삼성에버랜드에서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이서현 사장, 김재열 사장, 제일기획, 제일모직 또는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넘어갈 경우 3세 승계에 대한 이건희 회장의 마음이 이서현 사장에게로 기울었다는 점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에게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시점에서 이건희 회장이 3세 경영권의 주인공으로 이재용 사장을 배제할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이재용 사장에게 더 강력한 훈련을 요구하면서 후계자 수업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2년 1월 1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소비자가전 전시회(CES) 2012에서 “(오너십 승계가)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냐”란 기자들의 질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3자녀가 자신의 후계자 자리를 목표로 현재 치열한 경쟁 중이며 그 경쟁의 결과 우수한 경영능력을 선보인 사람을 후계자로 선정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또 지난 2000년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상속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을 겁니다. 선대의 제사를 모시면서 가통을 잇는 상속이 있을 것이고, 집안의 가업을 잇는 상속이 있습니다. 가통은 장자가 이어가는 것이 동양의 전통이죠. 그러나 사업면에서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집안 식구들만 딸려 있는 것이 아니고 주주, 종업원 등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중에서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이 맡거나, 자식 중에 없다면 밖에서 찾아야겠죠”라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 다음 총수로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오를 수는 있지만 “이건희 회장 사후 삼성그룹 총수는 무조건 이재용 회장”이라는 이재용 대세론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자신도 이맹희 씨와의 치열한 후계자 경쟁 속에서 승리해 오늘날 삼성그룹 총수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이같은 이건희 회장의 발언들에 비춰보면 지금까지 이건희 회장이 이부진, 이서현에 대한 총애는 이재용 대세론을 깨뜨리고 3남매가 대표이사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재용 사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의 진짜 경쟁은 지금부터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맹희 씨나 이건희 회장 양 자 모두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삼성특검은 당시 정권의 성향, 국민적 관심집중 등으로 인해 일단 재판이 시작된 뒤 속전속결로 이뤄졌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민사적 재산권 분쟁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례에 따라 진행될 공산이 크다”라며 “이 경우 최소 2년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간이면 3명의 경쟁의 결과가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즉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을 어떻게 처분하느냐는 재판이 끝난 시점에서 3남매의 경영능력 평가 척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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