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 시위’ 김명호 교수 <판사, 니들이 뭔데?> 출간
‘석궁 시위’ 김명호 교수 <판사, 니들이 뭔데?> 출간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2.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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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영화 로 재탄생한 이른바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가 재판과정에서 겪은 석궁 사건의 전모를 신랄히 비판하는 를 출간했다. 김명호 전 교수는 “석궁사건은 100% 대법원 주도 하에 증거가 조직된 사건”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판사 석궁 테러’가 아니라 재판테러를 일삼는 사법부에 대한 ‘석궁 시위’, ‘석궁 의거’라고 항변한다. 책 표지를 넘기면 김 전 교수는 “‘법원이 판단했으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승복해야지, 법치주의 국가에서,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판사에게 석궁을 들고 간 놈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떠드냐?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책을 덮어라. 읽을 자격도 없으니 꺼져라”라고 도발적 표현으로 시작한다. 그는 책을 쓴 목적에 대해 “대한민국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지를 알리고 재판권의 주인인 국민이 반드시 재판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교수는 “판사는 사회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모순투성이의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었다”며 “석궁 사건은 법원이 ‘초등학생들도 속이지 못할 정도의 증거조작’ 재판을 감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발적으로 까발린 ‘사법부 자폭 개그’”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판사들은 사법고시 붙은 것을 ‘법을 위반하는 면허를 취득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멍청할 정도의 자신감’, ‘상습적 거짓말’, ‘위선’ ‘대법원에 대한 맹종’ 등을 덕목으로 삼고 있는 인간들”이라며 “기득권층 편에 서서 미리 정해 놓은 결과에 따라 적재적소에서 법을 위반하고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여대는’ 판결로 서민을 억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책에는 판검사들에 대한 욕설도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그는 “책에 욕설이나 감정이 섞인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에 박힌 사람은 가라”고 핀잔을 주며 “비난해야 할 상황에서 욕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나. 이 책은 욕 없이는 읽을 수 없다. 판검사들에 대한 감출 수 없는 경멸감을 그대로 표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불의를 보고도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는 주제에 남의 분노의 표현까지 참견하겠다는 건가? 그런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도 분노할 줄 모르는 노예로 살고 싶어하는 바보이거나 가증스러운 위선자”라며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머슴(판검사)을 계도하고자 하는, 국민을 위한 이 책은 뒷전에서 욕하다가도 머슴들에게 ‘판사님, 검사님’ 하고 굽실대며 선처나 구걸하는 인긴 쓰레기들에게는 독약”이라고 꼬집는다. 석궁 사건을 들여다보면, 김명호 전 교수는 2007년 1월15일 석궁을 들고 성균관대 복직소송 항소심 재판장인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현 의정부지법원장)를 찾아간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국민을 짓밟아도 반항할 줄도 모르는 등신 취급하며 법 위반의 재판 테러를 강행했다가는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재판 테러범’들에게 경고하고, 박홍우와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심교수 생매장 범죄행위를 공론화해 대법원이 얼마나 부패한 조직이며 어떻게 국민을 속여 왔는가를 알리기 위함이었다” 김 전 교수는 “오로지 대법원과 검경의 장단에 따라 춤춘 언론(증거를 조작한 대법원이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앵무새처럼 복사기처럼 ‘석궁테러’라고 보도) 덕분에 대다수 국민들은 석궁사건이 입시출제 오류를 지적한 전직 교수가 패소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석궁을 쏜 사건으로 사법부가 피해자라고 알고 있는데 진실은 정반대”라고 주장한다. 사법부가 가해자이고, 본인은 법만을 믿고 법원을 찾아 갔다가 대법원과 그 하수인에게 무참하게 ‘재판 테러’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경고성 석궁시위를 함으로써, 사법부가 증거조작이나 하는 ‘공공의 적’이라는 진면목을 드러내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호 전 교수는 이 책에서 당시 박홍후 부장판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라며 입고 있던 옷가지에 박 판사의 혈흔이 묻어있으나 중간에 껴입은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없는 사진을 담으며 증거조작을 주장했다. 메리야스와 내복에는 혈흔이 있는데 그 위에 입은 흰색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없고, 와이셔츠 위에 입은 조끼와 양복에는 혈흔이 있는 사진이다. 김 전 교수는 “자신과 박홍우 부장판사의 승강이 장면을 처음 본 사람은 아파트 경비원 K씨와 곧이어 박 부장판사의 ‘사람 살려’라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박 부장판사의 운전기사 M씨인데 박 부장판사가 K씨에게 신고하라며 부러진 화살을 건네줬다”며 “그런데 검사가 법정에 제출한 화살에는 부러진 화살은 없고 멀쩡한 화살만 있었다”며 검찰이 부러진 화살을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기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K씨는 법정에서 ‘박홍우 부장판사로부터 건네받은 화살은 끝이 뭉툭하고 뒤의 날개 부분이 없었고, 여기에는 그 (부러진) 화살이 없다’고 증언했고, 박 부장판사도 자기가 K씨에게 건네준 부러진 화살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그럼에도 담당판사는 조작된 화살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박홍우 부장판사의 복부에 박혔다는 부러진 화살도 없는 화살 묶음(9개)을 상해 증거물이라고 제시한 검사나, 그걸 증거로 채택한 판사는 형사소송의 기본 대원칙을 모르는 인간들”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전 교수는 “박홍우로부터 건네받은 화살이 부러져 있었다는 아파트 경비원 K씨의 증언(2차 공판)에 이어 4차 공판에서는 석궁연합회 회장이 ‘박홍우 상처가 0.5cm라고 하면 미약한 수치인데 박혀서 뺐다는 건 아이러니하다. 박혀서 뽑혔을 때는 그렇게 상처가 날 수가 없다’고 증언했다”며 “석궁 때문이 아니라면 박홍우 복부의 상처는 뻔한 결론으로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처에 대한 사진이 거즈로 덮여진 것밖에 없다는 사실도 이를 보강해 주는 증거라고 말한다. 그는 “대법원도 박홍우의 거짓말과 검경의 증거조작 수준이 그렇게 형편없는 줄은 몰랐을 것”이라며 “복부에 박혔다는 부러진 화살을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면서 증거로 제출한 화살에 혈흔 묻히는 조작 작업을 빠뜨리고, 조끼와 내복 사이에 입은 와이셔츠에도 혈흔을 묻히는 작업을 빠뜨리는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07년 8월28일 7차 공판조서를 공개했다. 김 전 교수는 이날 증거로 제출된 화살 구멍이 난 옷가지(메리야스, 내복, 와이셔츠, 조끼, 양복)들을 누가 입거나 자신이 직접 입어 보며 화살을 구멍에 한 번 맞춰 볼 것을 요구했으나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책에 이렇게 적었다. “판사가 옷을 입고 화살구멍에 맞춰 보자는 것을 저지한 이유는 양복의 화살 구멍 이치는 가슴 한복판에 가까운 반면 다른 옷의 화살 구멍위치는 좌측 배 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누군가 옷을 입고 화살을 끼워 본다면 당연히 끼워질 수가 없다. 경찰이 무엇으로 화살 구멍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석궁에 의해 만들어진 구멍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판사는 이 사실이 드러날까 옷을 입어보는 실험을 저지한 것이다” 김명호 전 교수는 검경, 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언론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은 서민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있고, 종놈(판검사)들은 노예로 살라며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득권층에게 검찰과 경찰은 청원 경비업체, 법원은 면죄부 판결문 판매소, 헌법재판소는 검찰과 법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합헌포장회사, 언론은 장단에 맞춰 나팔을 부는 홍보사 노릇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교수는 자신의 ‘석궁 사건’ 항소심 이후 사건을 맡은 박훈 변호사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전문변호사라 그런지, 번지르르한 말만 해대는 흔한 변호사들과 달리 말 표현이 투박해도 진정성이 있어 보였다. 실제로 겪어 보니 박훈 만큼 변호사다운 변호사는 없었다. 법을 위반하는 판사와의 다툼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정교한 재판 전략을 짜고 정면으로 맞서는 변호사. 무엇보다 패소할 때 하더라도 할 말을 다하는 자세가 맘에 들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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