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독립 침해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라”
“사법권 독립 침해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라”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2.15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민혁 기자] 2012년 2월 1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사법부 독립 침해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퇴하라”는 법원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노조),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참여연대는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총 부위원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국민의 분노의 화살이 대법원 심장을 겨누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1년 청조근조훈장을 받았다. 권력에 얼마나 엎드렸으면 훈장을 받겠나. 그는 박정희 유신헌법을 정당화한 판사다. 힘없는 사회적 약자에 엄청난 사법권력을 휘둘렀다”고 맹비난했다. 또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이정렬 부장판사 징계와 서기호 판사의 탈락처럼 이후에도 대법원의 잘못된 폭거가 계속될 것이어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법률적 판단은 사망했다”며 “올바른 사법권 독립을 위해 전국 규모의 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희덕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 검찰은 물론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권위적이고 독재시절의 사법부로 되살아나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법관들이 할 소리 했다고 불이익을 당하면 법관의 양심 있는 판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사법부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작태를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박경신 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 하는 것처럼, 똑같이 법원도 판결로 말해야 한다. 인사로 말하면 안 된다”며 “상급법관이 하급법관을 인사조치하라고 사법권 독립이 있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기호 판사에서 보듯 상급법관들이 하급심 법관들의 사적인 SNS(트위터, 페이스북) 얘기를 이유로 인사조치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어떤 법원장이 어떤 이유로 서기호 판사에게 ‘하’를 줬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는 법원을 비롯한 공직사회의 근무성적평정이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낚인 찍어 ‘평생법관’을 꿈꾸는 판사를 내치는 대법원장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관 재임용제도가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이 명시한 법관의 신분보장을 형해화하여 대법원과 집권세력의 정책이나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 법관을 솎아내는 ‘법관 파면’의 손쉬운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부 관료화를 급격하게 부추길 명백한 사례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이번 결정은 향후 법관을 ‘10년(법관임기)짜리 계약직 공무원’, ‘법원장 등이 가진 사법행정권의 지시에 순응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만들 것”이라며 “재판의 독립이 무너진 소신 없는 판결의 피해자는 결국 힘없는 다수의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이르게 된 이유를 밝히기 위해 소신 판사 퇴출의 도구로 전락한 법관연임규칙과 관련한 대국민 공청회를 비롯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또한 재판받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한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을 위해 모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2시40분경 대법원 정문을 통해 들어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전달하려고 시도했으나, 현관문을 굳게 걸어 잠근 법원경비대에 의해 저지당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문을 잠그는 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말하는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것이냐. 문을 열어라”, “대법원은 근무시간에 문을 닫아 놓고, 사건접수도 안 하냐”라고 따졌으나 소용이 없었다. 양측 간에 언쟁이 오간 뒤 홍희덕 통합진보당 의원,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호일 법원본부장 3명만 대표로 들어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하겠다고도 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밀고 들어가자는 참가자들과 이를 막는 법원경비대들과 고성과 함께 몸싸움이 벌어졌다. 참다못한 한 법원공무원은 “같은 법원직원끼리 현명하고 지혜롭게 해야지 이게 뭐냐, 몸싸움까지 하고..”라고 혀를 차기도 했다. 계속해서 저지당하자 법원공무원들은 현관문 앞에서 다시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사법부 독립 침해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거듭 구호를 제창해 대법원에 울려 퍼졌다. 법원공무원들은 “사법부 수장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슬픈 현실”이라며 “사법살인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데 또 다시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법권 침해를 받고 있다. 사법권 독립을 위해 법원본부는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부장 출신인 한 법원공무원은 “이렇게 불통하는 게 바로 대법원이다. 이러니 판사들이 쪼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한 번 혼나 봐야 한다”고 대법원을 일갈했다. 결국 공개서한을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전달하려는 뜻마저 저지당하자 언론이 보는 앞에서 공개서한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공개서한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에 있어 어떠한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과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이번 서기호 판사 연임적격 심사 과정과 이정렬 부장판사 징계절차에서 드러난 대법원장의 처신은 취임사 내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상상을 초월함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과거의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대법원장의 모습으로는 높디높은 사법불신의 벽을 절대 깨뜨리지 못한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과 징계권을 절대 ‘법관 길들이기’ 용으로 악용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공개서한은 “서기호 판사 연임적격 심사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법관인사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고, 서기호 판사의 근무성적 평정이 어떻게 하위 2%에 해당되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대법원장이 결단으로 지금이라도 연임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신속히 서기호 판사에 대한 연임 탈락 결정을 번복하는 것만이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며 “대법원장이 법과 규정을 앞세워 각종 의혹을 덮으려 한다면 국민의 사법불신은 눈덩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회는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