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다 날벼락... 서산 엽총 난사 사건, 1명 사망.2명 중상
담배 피다 날벼락... 서산 엽총 난사 사건, 1명 사망.2명 중상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2.1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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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15일 오전 9시 40분쯤 충남 서산시의 한 공장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공장 직원들에게 멧돼지와 고라니 사냥용으로 활용되는 길이 1m가량의 엽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서산시 수석동 농공단지내 자동차 시트 제조공장 A산업에서 3년 전 이 공장에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는 성모(31)씨가 무쏘 승용차에 탄 채 엽총을 난사해 애꿎은 공장직원 최모(38)씨가 숨지고 임모(30)씨와 문모(56)씨 등 2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중태에 빠졌다. 성씨는 공장 주차장 내에서 무쏘 차량에 탄 채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직원들을 향해 10여 발을 조준 사격하는 등 모두 50여 발을 발사했다. 범행을 저지른 직후 성씨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서해대교 부근에서 붙잡혔다. 성씨는 도주 중에도 추격하던 경찰차에 엽총을 발사했고 이 때문에 경찰차의 유리가 파손됐고 추격하던 경찰관도 생명이 위험할 뻔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멈춰 세운 뒤 전기총(테이저건)을 발사해 검거했다. 성씨는 경찰에 검거되기 직전 농약으로 추정되는 독극물을 마셨고 병원으로 후송돼 위세척 등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성씨는 범행동기와 관련해 “과거 공장에 근무할 때 직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보복하기 위해 총을 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자세한 범행경위를 추궁하고 회사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공장을 그만둔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의 원한관계 때문에 이런 사건을 벌였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성씨가 피해망상증 등 정신 이상 증세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 등을 염두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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