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국민 법관 임용돼 ‘국민법복’ 입는다
서기호 판사, 국민 법관 임용돼 ‘국민법복’ 입는다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2.16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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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대법원의 법관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17일 사법부의 법복(法服)을 벗고, 국민들이 주는 ‘국민법복’으로 갈아입는다. “사법부 독립과 서기호 판사를 지키기 위한 트위터”라며 ‘사법개혁(국민의 눈)’이라는 계정(@people_eyes)을 개설한 이상갑 변호사는 15일 “서기호 판사 ‘국민법관 재임용장 및 국민법복 수여식’을 금요일(17일) 낮 12시부터 12시30분까지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앞 분수대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법복 전달식을 서기호 판사가 퇴임하는 17일 오후 5시경 하려고 했으나, 서기호 판사가 ‘근무시간 중이라 자리를 비우기 어렵고, 퇴근 시간 후에는 참석하는 분들이 추울 것 같다’고 해 점심시간으로 변경했다. 서기호 판사에게 전달될 ‘국민법복’에는 ‘법(法)’자 대신 ‘민(民)’자가 새겨진다. 국민이 임명하는 국민의 판사라는 큰 의미가 담겨있다. 국민법복 제작비용은 소액이나 시민성금모금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법복 제작 후 남은 돈은 전액 서기호 판사의 ‘법률지원단’에 후원될 예정이다. 서기호 판사가 자신의 탈락에 대해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판사에서, 10년(임기) 계약직 직원으로 전락’이라고 말했듯이 비록 사법부에서 계약해지통보로 사실상 ‘퇴출’ 당했지만, ‘국민법복’은 양심적인 ‘개념판사’를 구하겠다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제작해 서기호 판사에게 주는 의미심장한 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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