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재산분할 이혼소송 중 40대 女 투신..."국정원 남편 월급은 일급비밀?"
법원에서 재산분할 이혼소송 중 40대 女 투신..."국정원 남편 월급은 일급비밀?"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2.02.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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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표 기자] 16일 오후 12시 30분 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사 내 서관 4층 법정 앞 복도 쪽 창문으로 48세 오모씨(여)가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맨 채 투신했다. 오씨는 이날 2시 10분 예정된 국가정보원에 근무했던 남편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2심 선고공판을 기다리던 중 목을 매고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건물 외벽에 매달린 오씨를 사다리차로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현재 상태가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매우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오씨는 최근 며칠 전부터 청사 주변에서 단식을 하며 1인 시위를 벌여왔으며, 투신을 앞두고 ‘정당한 판결을 원한다’는 등의 재판을 불신하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남겼다.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했다. 한편 오씨는 2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던 국가정보원 4급 직원인 남편과 지난 2008년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산분할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로 분류된 남편의 급여, 퇴직금, 상여금 등을 공개할 것을 국정원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0년 12월 “국정원장이 오씨 남편의 급여 등을 공개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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